건빵11 2010.07.28 10:18

지금 이회사에 출근한지 3주정도 되어갑니다.

다른게 아니고 실제 업무내용이 채용공고와 다른점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초 채용공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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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직원 (0명)
ㅁ 담당업무 : 재무/회계/매입 매출관리 및 수금 관리 등 면접시 안내 예정
ㅁ 고용형태 : 정규직 
ㅁ 모집인원 : 1명
ㅁ 자격요건 : 경력1년~3년 남자 직원
ㅁ 우대조건 : 세무 • 회계 전공자 우대
ㅁ 제출서류 : 희망연봉 기재, 자격증 소지시 기재, 경력사항 상세 기술
ㅁ 이력서양식 : 잡코리아 온라인 이력서 or 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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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 있었고, '면접시 안내 예정'이란 말이 좀 꺼림직 했지만 앞의 재무회계 내용을 믿고

지원, 합격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면접시에 신규사업이라면서 자세한내용은

입사를 하면 알게 된다고 하였고, 저 위의 내용 외에 약간의 영업관리 부분이 있을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사를 해보니 재무/회계 등 이런 업무는 전무하고 영업지원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 체계도 안잡혀 있는 상태이고, 당초 입사초의 말과는 달리 제 업무롤을 부여하는데, 철저한 영업지원이었습니다. 취업이 잘 안되서 그냥 다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닌건 아니라는 생각에 이렇게 문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구제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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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8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허위구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당초의 채용공고내용이 회계관련업무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상 영업지원업무를 담당케 하면서 영업실적에 따라 임금액이 결정되는 채용으로 변경되었다면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법률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조에 따라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퇴직)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과 다른 정도, 그에대한 구체적인 피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만, 잘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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