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2010.07.28 12:52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지금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퇴직한지 1달이 넘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지금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후 14일 안에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않으면 제가 회사측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제가 의의를 제의할수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8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퇴직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기전에 다시한번 조속한 지급을 독촉해보시고 만약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특정한 기한없이 '기달려달라'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0.08.07 2056
임금·퇴직금 연차소급 1 2010.08.06 2729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2010.08.06 3487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0.08.06 1565
산업재해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2010.08.06 3937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1 2010.08.06 2174
근로시간 1개월 시간외근무시간의 제한은 몇시간인지요? 1 2010.08.06 7975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33
고용보험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0.08.06 1578
임금·퇴직금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2010.08.05 2948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18
임금·퇴직금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2010.08.05 2449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4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2010.08.05 2586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2010.08.05 3725
노동조합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2010.08.05 3563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1 2010.08.05 3339
근로계약 계약 1 2010.08.05 1470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2010.08.05 2179
근로계약 이중근무자 관련 1 2010.08.05 2257
Board Pagination Prev 1 ...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