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시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때문에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점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시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때문에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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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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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0.08.05 | 3339 | |
근로계약 | 계약 1 | 2010.08.05 | 14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회보험료 처리방법은 각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부담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할 수 있지만, 복직후 미납(유예)한 보험료는 납부해야하니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료는 출산휴가기간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