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0.07.29 10:28

2010년 7월 23일 (금) 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말까지 산전후휴가90일(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 +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전후휴가 90일 산정기간을 7월 24일 (토) 부터 10월 21일 (목)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7월 26일 (월)부터 10월 23일 (토)로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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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9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출산휴가개시일을 7월26일로 지정한다면 이날로부터 90일에 이르는 10월23일이 종료일이 되며, 만약 출산휴가개시일을 7월24일로 지정한다면 이날로부터 90일에 이르는 10월21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즉 귀하가 출산휴가개시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7월23일(금)까지 근로하고 7월26일을 출산휴가개시일로 지정한다면, 7월24일(토)과 7월25일(일)의 유급처리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토요일의 성격(휴무일인지,근무일인지 여부, 휴무일인 경우 유급휴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처우되며,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으므로 7월25일(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로 처우되어야 합니다.

     

    즉,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토요일은 무급처리되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처우됩니다.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라면, 토요일은 유급처리되고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처우됩니다.

    만약 토요일이 근무일인 경우라면, 토요일은 결근일이므로 무급처리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토)에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므로 일요일은 무급주휴일로 처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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