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moa 2010.07.29 12:59

안녕하세요. 올해 24살의 방학기간 아르바이트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프렌차이즈 PC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저는 23:00 ~ 08:00 와 20:00 ~ 05:00 이 두가지의 시간대에 일을하고(평일 야간),
주 5일, 일 9시간, 토요일 근무를 했습니다. (일주일중 일요일,월요일 휴무)
6월 24일 처음 일을 시작할때 학교 개강때문에 8월 말까지 할수있다고 하고 시작했으며,
기숙사 들어가는것 때문에 8월 20일까지 할수있다고 하고,
일하는곳이 사람이 잘 안구해져서 7월 24일날 제 다음 근무자를 구해달라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 화요일 23시가 되어서 출근을 하니,
내일부터 평일에 나오지말고 금,토,일요일 야간(주말 야간)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 당연히 주 5일 평일 야간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고온 근무조건이라 틀리다 할수 없다고 했는데, 점장님이 회사방침이라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① 출근을 하니 그 전에 한마디 상의 없이  평일야간->주말야간  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채용된 근무조건이랑 틀리다 하니 어쩔수 없다고해서,
 조건이 틀려졌으니 못한다고 하고 그만두게 된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그만둔다고 나올때까지 한시간 이상이나 해결방안을 안해주고 계속 끌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조건을 무단으로 바꾼거지만 제가 그만둔다고 한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아르바이트생은 수습생이라 최저임금이 3600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채용된 근무조건은 평일 야간에 시급 4200원이었고,
 회사측에서 말도없이 주말야간으로 저와 계약한 근무조건을 바꿔서 그만두게 된것인데,
 왜 제가 19일동안 일한 것을 최저임금인 3600원으로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무단으로 바꾼 근무조건에서는 일할수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제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저를 채용한 근무조건을 무단으로 바꿔서 저를 부당한 대우를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② 처음에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낼때 시급이 4500원이라 써져있었습니다.(스크린샷 보유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게 되니 처음에는 수습기간이라 시급이 4200원이라 했었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니 아르바이트는 수습생이라 최저임금이 3600원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습기간이라 4200원이라고 했다가 그만두게 되니 3600원이라 하는 것이 옳은건지 궁금하고,

 일을 시작할때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이 3600원이라는 말도 없이,
 그만둔다고 하니 3600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회사측의 잘못이 있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노동기준법 제 56조]에 명시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PC방은 전국에 30몇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프렌차이즈 PC방입니다. (DCTCM.co.kr)
 저는 23:00 ~ 08:00 와 20:00 ~ 05:00 이 두가지 시간으로 일을 하였는데,
 야간에 해당되는 시간은 수당의 1.5배를 지급받아야 되지 않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④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노동기준법 제 56조]에 명시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일 하는 날마다 하루 9시간(23:00 ~ 08:00 와 20:00 ~ 05:00)을 일하였는데,
 8시간이 초과한 1시간은 수당의 1.5배를 지급받아야 되지 않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⑤ 식품법에 의하여 매장에서 라면을 못끓여주게 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장은 모든 라면,햄버거,만두,핫바 등을 아르바이트생이 해 주어야됐습니다.
 상품들을 아르바이트가 해주면 손님들이 와서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품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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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30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초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박한 이유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떄에는 근로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경영권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현재 201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이며 수습근로자의 경우 10%를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수습이라 하더라도 그 감액 적용되는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인정됩니다.)
     귀하가 최초 입사 당시 사급 4,200원으로 약정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 시기 및 사유와 관계없이 약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모집 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 근로계약 당시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비록 모집 공고에 4,500원으로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귀하가 실제 근로계약을 할 당시 4,200원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모집공고를 한 건에 대해서는 허위 모집 공고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3.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 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인원을 파악하여 5인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프렌차이즈 사업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독립된 사업인지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시근로자인원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본사에서 모든 각 지점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인사, 회계등) 전체 근로자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식품법 위반등에 관한 사항은 관한 행정관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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