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0년 3월 26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던중 5월 26일부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하기로하고 새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입사원에 해당해서 3개월 수습기간을 둬야 하는건지... 아니면 고용승계를 했기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0년 3월 26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던중 5월 26일부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하기로하고 새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입사원에 해당해서 3개월 수습기간을 둬야 하는건지... 아니면 고용승계를 했기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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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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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에 관하여 1 | 2010.08.07 | 1903 | |
휴일·휴가 | 구)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07 | 2390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구제 가능한지요... 1 | 2010.08.07 | 2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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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 2010.08.05 | 2449 | |
근로시간 |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 2010.08.05 | 4404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 2010.08.05 | 25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설정 여부는 법률로 그 절차와 방법, 요건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필요한 경우 합당한 기간을 어느정도 되는지를 결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수습설정의 목적이 업무에 대한 적합도, 업무성취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미 동일업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승계하였다면 재차 신규채용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