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스 2010.07.29 14:53

출산휴가를 신청할려고했는데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안되서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작년9월부터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올해1월1일부터 정식이되서 4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7월4일이 예정일이였는데 6월29일에 아기가태어났습니다.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아무것도 신청할수없다던데요

육아휴직도 신청할수없는건가요? 육아휴직은 1년이상 근무해야된다면서 안된다던데??

인터넷찾아보니깐 육아휴직도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고나오던데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두가지다 신청안된다면 8월1일부터 출근해야될것같은데..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90일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급여(출산휴가급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개시후 60일까지의 고용보험가입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에 해당한다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출산휴가개시일'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아니라, '출산휴가개시후 60일까지의 기간'이 고용봏머가입기간으로 인정되므로, 귀하가 1.1.에 입사하였고, 6.29.에 출산휴가를 개시하였다면 1.1.~6.28.까지는 물론이고 6.29.~8.27.까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되고 그러하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2.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첫 취업일로부터 육아휴직개시일까지 1년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첫 취업일을 2010.1.1.로 본다면 2012.31.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육아휴직개시일을 2011.1.1.이후로 한다면 사업주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록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1년미만인 근로자이어서 당초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호의적인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2010.08.08 6266
해고·징계 사표 1 2010.08.08 17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에 관하여 1 2010.08.07 1903
휴일·휴가 구)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08.07 2390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구제 가능한지요... 1 2010.08.07 2185
기타 근로시간및근로계약 1 2010.08.07 211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0.08.07 2056
임금·퇴직금 연차소급 1 2010.08.06 2729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2010.08.06 3491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0.08.06 1565
산업재해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2010.08.06 3937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1 2010.08.06 2174
근로시간 1개월 시간외근무시간의 제한은 몇시간인지요? 1 2010.08.06 7975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33
고용보험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0.08.06 1578
임금·퇴직금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2010.08.05 2948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18
임금·퇴직금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2010.08.05 2449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4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2010.08.05 2586
Board Pagination Prev 1 ...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