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 포함하여 1년9개월을 재직했으며 월 받은 임금은 세금을 제하고 1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겁니까?퇴직금 계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 포함하여 1년9개월을 재직했으며 월 받은 임금은 세금을 제하고 1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겁니까?퇴직금 계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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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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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8.03 | 100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년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1년(365일) 9개월(270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50만원 * 3개월 / 90일(3개월) * 30일 * (365+270) / 365 = 2,609,580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퇴직금 자동 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