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0.07.26 11:10

조합원 총원이 24명이고 18명이 참석해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6명이 출산 휴가1, 연가4, 산재1 인원인데 출석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총원 24명 사고6명 참석률 100% 입니까?

아니면 총원24명 사고0명 참석률 75%입니까?

 

 사고인원은 어떤 경우 사고인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는 단협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워 사고인원으로 처리했습니다.

(노조 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7.2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6조 2항의 내용을 보면 총회는 재적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회 성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적이라 함은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인월을 의미하며 과반수라 함은 반수(1/2)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확히 반수(1/2)만으로는 과반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되며 휴직등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등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재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cyh73 2010.07.26 17:57작성

    그러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만 사고인원이네요. 참석률이 75%가 맞겠네요. 그런데 출산휴가, 산재의 경우 조합비 납부 기간 예외는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되는 것이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2010.08.05 2179
근로계약 이중근무자 관련 1 2010.08.05 2257
해고·징계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2010.08.04 1715
비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2010.08.04 3002
근로계약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2010.08.04 3462
근로계약 근로조건에관하여 1 2010.08.04 1561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0.08.04 2084
휴일·휴가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2010.08.04 3168
해고·징계 대응방법 1 2010.08.04 1299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4대보험 미루는 사업주, 노동자가 퇴사 후 사업주에 ... 1 2010.08.04 2699
기타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2010.08.03 151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인턴시기 증가 1 2010.08.03 1552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길지만 하소연 할 때가 없네요! 1 2010.08.03 2376
해고·징계 효과 1 2010.08.03 1251
기타 명예훼손 1 2010.08.03 19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0.08.03 10068
근로계약 연봉제를 시급제 적용으로 전환하여 급여지급 1 2010.08.03 31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시 꼭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해야하나요? 1 2010.08.03 2421
고용보험 4대보험자. 1 2010.08.02 2363
고용보험 실업 급여 취업 인증 관련 문의 1 2010.08.02 2809
Board Pagination Prev 1 ...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