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u1217 2010.07.26 14:58

당사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근무(월~금요일),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그리고 평균 1일 연장근로는 저녁8시30분까지 실시하고 토요일도 아침8시에서 오후12시까지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잔업은 안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30분 중간에 쉬는시간 20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1.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근기법에 되어있는데요

            저희 사업장은 12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저희 사업장은 연장근로 및 특근 등을 하였을 경우 생산직은 법에서 정한대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

            나 사무직은 평일 8시30분까지 하였을 경우 1만원을 지급하며 특근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엔 포괄연봉제가 아니나 17시~18시까지의 근로는 기본급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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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6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시업시간(업무시작시간)을 알 수 없으나, 시업시간을 아침8시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평일 시업시간(오전 8시)부터 종업시간(오후 8시30분)까지의 총 12시간30분 중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휴게시간(점심1시간, 저녁30분, 중간 20분 등 총1시간5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10시간40분(실근로시간)인데,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시간 40분이므로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평일 4일 * 2시간 40분 = 10시간 40분)

    그리고,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무 4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총 평일(4일)10시간40분+토요일 4시간 = 14시간 40분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한도(1주1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2. 직종(사무직,생산직)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대해 평일 2시간4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 1만원을,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액수[(연장근로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가산임금)]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사무직에 대해 1일 1시간의 연장근로(17시~18시)를 의무화하고 그에 상당하는 수당액(150%)를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입니다. 취업규칙에 포괄임금 실시에 관한 근거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에서 그러한 명시적 정함이 있다면 일단 외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 경향은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측정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case/482753

    https://www.nodong.kr/case/5029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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