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인원이 5인 이상이어야 퇴직금 줄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인가요??
4대보험은 드는데..
퇴직금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퇴직금은 1년 넘게 근무를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알고 싶습니다.
상시 근무자가 5인미만일 경우는 보험 가입해도 퇴직금 줄 의무가 없나요??
상시인원이 5인 이상이어야 퇴직금 줄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인가요??
4대보험은 드는데..
퇴직금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퇴직금은 1년 넘게 근무를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알고 싶습니다.
상시 근무자가 5인미만일 경우는 보험 가입해도 퇴직금 줄 의무가 없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 2010.08.05 | 372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 2010.08.05 | 3563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0.08.05 | 3339 | |
근로계약 | 계약 1 | 2010.08.05 | 1470 | |
임금·퇴직금 |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 2010.08.05 | 2179 | |
근로계약 | 이중근무자 관련 1 | 2010.08.05 | 2257 | |
해고·징계 |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 2010.08.04 | 1715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 2010.08.04 | 3002 | |
근로계약 |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 2010.08.04 | 3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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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8.03 | 100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5인미만 사업장임을 이유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2010.12.월부터는 1인~4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2011.12.월 퇴직자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