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is210 2010.07.26 17:29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익한 정보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이번에 저희 회사의 계약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 계산을 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계약직은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그 이외의 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을 어느 달 급여에 귀속시켜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계약직원이 1년 반 정도를 근무하고 7월 19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경우, 4월 부터  세달간 퇴직금 산정을 하게되는데요,

4월 19일~4월30일(12일분)/ 5월/6월/7월1일~7월18일(18일분) 이렇게 세달인데요

 

4월과 7월때문에 고민입니다. 

 

본 사이트에잇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할때,

 

1.  퇴직급여 계산식에서 '기타수당'란에 당월기준(4월급여면, 4월 실제초과근무실적)인가요,

 전월 기준(3월 초과수당 총액/※ 4월급여에 3월 초과근로 실적으로 시간외수당이 나가니까요) 인가요?

 

2. 1번에서 4월 실제 초과근무 실적이라면(전자의 경우라면) 4월 전체 초과수당액에서 12일분을 일할계산하는 것인지요, 아님 4월 19일에서 30일까지의 (12일) 실 근무기간에 했던 초과근로 실적을 기준하는것인지요??

 

임금 총액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어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닷!! >_<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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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6 2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이 4.19.~7.18.인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기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게 되는 임금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의 경우, 4월19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중에 매일마다의 실제 초과근로실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해당 기간(4.19~4.30) 중에 초과근로 함으로 인해 지급되는  수당액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급여지급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월 19일~4월30일 (12일분)

    5월 1일~31일(31일분)

    6월 1일~30일(30일분)

    7월1일~7월18일 (18일분)

     

    귀하의 회사는 아마도 급여산정대상기간을 전월(3월)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해당급여를 당월(4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4월급여일에 지급된 임금은 '3월1일부터 31일 기간에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이므로 이는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4.19~7.18)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균이금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4.19.~4.30.기간중에 실제 초과근로하여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이 회사의 급여일 기준에 따라 5월중에 지급되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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