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labor 2010.07.26 20:26

안녕하세요...

저는 ****(주)회사 공장에서 생산기획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직급의 사원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이 부서장을 비롯하여 약 5명이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부서에서는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육아휴직을 다녀와서는 다른 부서 배치전환등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같은 부서에서 큰 문제없이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 형태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약 240명이며, 그중 약 17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지부입니다. 

저는 평소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는 갖고 있었지만, 회사의 정서등을 고려하여 가입을 보류하다가

2010년 단체교섭이 체결(2010년 7월 7일)되고 난  이후 결심을 굳혀, 2010년 7월 22일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단체협약상 조합가입 대상이 아니라며 탈퇴를 종용하고, 부서 배치전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조합원임을 분명히 하였고, 추후 재차 면담등의 방법으로 회유 또는 강요시에는

법적책임과 함께 조직적 대응을 하겠다고 회사측에 통보하였습니다.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것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다른 직원이 가입하였고, 회사에서는 기획업무라고 주장하지만, 본사에 경영과 관련한 기획부서가 따로 존재하고 있고, 단순 생산계획을 하는 업무가 조합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필요에 따라 "기획"자만 붙이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명한 판단과 함께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수고하세요~

 

* 참조사항 :

 

조합규약:

제7조(구성)조합은 평택지역 화학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산하 지부(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가입 및 탈퇴)조합이 정한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 및 탈퇴한다.

1. 조합에 가입 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제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2.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3. 탈퇴자의 재 가입은 3년간 제한한다.

 

지부규정

제6조(구성)지부는 ****(주)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시는 그 대상 전원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며 아래의 각 항은 삭제된다.

1. 조합에 가입 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지부장의 결제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2.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3. 탈퇴자의 재 가입은 3년간 제한한다.

제8조(비조합원의 범위)비조합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차장직급 이상 간부사원

2. 인사.노무.총무.경리.지금.기획.전산.감사.비서.교환.경비.연구.개발.영업.마케팅.

3. 운전기사(단,공장근무자는 제외)

단, 기존의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본인의 탈퇴의사가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

 

단체협약

제5조(비조합원의 범위) 비조합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차장직급이상 직원(단, 현 조합원에 한하여 과장직급까지 인정)

2. 인사,노무,총무,경리,자금,기획,전산,감사 담당직원

3. 비서,교환,운전기사,경비직원(지게차 기사는 조합원으로 인정)

4. 연구,개발,기밀 및 보안업무 담당직원

5. 영업,마케팅,광고,영업관리,채권관리 담당직원

단, 입사시 조합가입범위에 있는 자는 시용기간 경과 후 조합에 가입된다.

제6조(조합 활동의 보장)회사는 조합원의 합법적인 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 없다.

 

(****지부의 2007년에 규약을 규정으로 하고 본조 규약과 상이한 부분은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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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6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듯이 1) 사용자(사업주,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2)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칙하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상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며,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하였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조합원 자격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것을 이유로 '노조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와 노동조합의 지부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상이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노동조합의 규약과 상이한 지부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합당한 방법으로 결의하였다면 지부 규정 제8조(비조합원의 범위)는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노조의 규약 제7조 및 지부의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노조원 인정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고,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의 범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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