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33 2010.07.27 08:44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미지급한 퇴직금(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100% 지급과 연차수당 (3년 소멸시효전)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5월말 판결되었던 퇴직금 50% 지급의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돈을 주지 않겠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요건대로 저희의 사안도 맞아 떨어진다면 노동부 감독관이 퇴직금을 100% 지급하라고 하지 않았을거 같은데 좀 어이가 없네요.

 

노동부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의 작성 날짜가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미래 발생할 퇴직금에 대한 것이라 아마도 이 이유 때문에 저희 손을 들어준것도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다시 한번 감독관에게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감독관이 문자가 와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길래 통화를 해보니 회사에서는 돈을 안 준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판사가 또 결론을 번복할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다시 또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다시 다 따져서 판결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체불확인서를 기본으로 그 금액을 지불해라 말아라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총 13명이며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아

금액이 가장 적은 사람은 몇십만원 정도, 많은 사람은 천만원정도로 총 금액은 5천만원정도입니다.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각각 개인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건지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하는것인지..휴...

노동부 판결이 이렇게 쉽게 여겨진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하러 2달여동안 몇번씩이나 노동부를 드나들며 시간을 보냈는지...

노동부 판결을 이렇게 단번에 무시해도 회사는 피해가 없나요?

 

민사소액소송을 통해서 저희의 권리를 다시 한번 행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측의 요구대로 50%에 합의하여 끝을 봐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솔직히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명이라 의견도 분분하고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해서

다시 판결이 나서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건 아닌가 내심 걱정도 많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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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7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거부하고 있다면 해당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한 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무료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더이상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 형사처벌을 요구하신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봉제 퇴직금에 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여지가 높은 편입니다.
     소송 진행시 개별 또는 집단으로 진행 모두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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