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군 2010.07.27 10:08

안녕하세요.

병역을 전문연구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원 전직때문에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포스닥 연구원입니다.

저는 현재 카이스트 부설 연구소에서 포스닥으로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박사를 카이스트에서 졸업하고 월 해 2월 부터 카이스트 연구소에 포스닥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른 정부 출연 연구소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 문의해보니깐 전직이 1 6개월이 안되어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졸업하는 중에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되어 1 6개월 근무하고 졸업하였습니다.

다시 카이스트에서 포스닥으로 재직하여 6 개월 있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의 경우 전직후 1년 6개월 후 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 박사과정 과 포스닥 과정 기간의 총 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일 법인 내에 있다 하더라도 부설 기관이 다를 경우 전직 의무기간 1년 6개월이

새로 경신된다고 합니다.

 

이런한 이유로 졸업후 포스닥 기간 6개월만이 전직 대기 기간에 포함되어서

전직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박사과정 중의 기간이 포함된다면 2년이 되어서 전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졸업후 같은 학교의 부설 연구소가 별개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 규정으로는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이와 같은 경우 같은 대학에서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연구소의 근무가 전직 대기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것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사 과정중 습득한 전문지식을 동종 국가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전문연구요원 전직의 자율성을 높여주여서 학교의 인력을 다른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포스닥 과정중에 전직이 가능할 수 있는 조언이 필요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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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7 1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승인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기초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충분한 말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보다는 병무청 관련 상담기관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아래 링크된 곳에서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승인 기준등에 대해 기본자료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kor/s_minwon/consultation/consultation01/consultation011/index.html

     

    기본적 자료검색을 통해 기본상식이 축적되었다면, 귀하가 저희 상담실에 남겨두신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 링크된 병무청 민원상담코너에서 보다 심도깊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mma.go.kr/kor/s_minwon/subscribe/subscribe03/index.htm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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