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0.07.27 12:14

사내하청근로자로 2년 근무하면 파견법이 적용되어 고용의제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판결이 모든 사내하청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자동차회사처럼 사내하청근로자이지만 원사업자가 업무지시 등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지,  모든 사업장내 사내하청(도급)이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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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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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7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하청 근로와 파견 근로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른 형태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사내하청의 형식을 가지고 사실상 파견 근로의 형태로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파견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제조업 직접 공정업무에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근로를 하였을 경우 과거 고법 판결에 의하면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불법파견이라 하더라도 고용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체가 있는 사내하청인 경우에는 파견근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청 사용자에게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사내하청이지만 근로관계에서는 사실상 원청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 형태인 경우에는 고용의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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