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9996 2010.07.27 12:30

항상 근로자를 위한 좋은 진언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한분이 집에서 쓰러져 장기치료를 받게 되었

습니다.

일단 연가처리를 통해 17일간 사용하고 병가처리로 60일간 사용중입니다

이럴때 저희 무기계약관리지침에는 병가기간에는 무급으로 되어있는데 혹 급여를 줄수있는 법적인

규정이나,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이분은 6개월 이상 병가처리는 하여야하는데, 60일 이후 어떤방법으로 병가 연장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퇴직처리를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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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7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질병 및 부상등이 발생하여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한 휴직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은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에 근거하여 병가휴직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계속 휴직이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등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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