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u1217 2010.07.27 15:14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사업장은 당직근무(17:00~익일08:00)와 철야근무(08:00~익일12:00)가 있으며

근무 후 익일은 유급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직과 철야근무 후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여 익일17:00퇴근 또는 20시 이후에 퇴근을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지급 해야 하는지요? 익일 근무를 하던 안하던 1일 분(08:00~17:00)까지의 임금만 지급 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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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7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 산정 기준으로 근로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됨으로 철야 근무 후 익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철야 근무 후 익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단쳅협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조항을 신설한 목적등을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철야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차원에서 익일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익일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당사자간에 단쳅협약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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