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sika 2010.07.21 22:14

저는 지금 직장에서 20여년을 넘게 근무했습니다.

요즘 다들 어렵지만 제 직장에도 위가 와서 도저히 더 감당을 할 수 없고

회장님께서 연세도 많고 해서 회사를 팔려고 하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서

선뜩 매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위가 급급하게 오고 있어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적게는 월급을 4달치 밀려있고 길게는 6-7개월 체불되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를 매매하려는 사람이 사기꾼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계약을 취소했는데 지금 또 다시 회장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달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누구하나 걱정만 할 뿐 알아 보는 사람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더러는 매매 할 사람이 없으면 부도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기도 하고

지금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았지 싶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요.

더러는 부도가 나면 3년치 퇴지금과 3개월치 월급만 받는다는데 그럼 전 정말인지

큰일입니다.

위 상사분들은 대부분 직척이라서 나름대로 실속을 차려서 걱정이 없지만

일반 직원들은 큰일입니다.

 

만약 부도 날 것을 대비해서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디 전에 퇴직한 직원의 말에 노동청에서 계산법과

회사에 퇴직금 계산이 상당히 달라서 4-5백만원 손해라고 합니다.

더러는 싸워서 더 받아내고 고발하여 받아 갔지만 대부분이 그냥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법인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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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3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 비교하여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당금 지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상의 도산 또는 사실상의 도산인정(노동부 승인)을 통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이 계속 체불되어 있다면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퇴직금까지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퇴사를 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불된 임금에 상응하는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면(현실적인 부도 위기) 노동청 진정이 아닌 법원을 통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채권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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