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다받고 복직을 하려했으나 T/O가 없다며 자동으로 퇴직처리를 하려고 했다며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냥 퇴직을 하려고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못해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그리고 출산전 재직한 날을 합산하면 총 1년9개월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다받고 복직을 하려했으나 T/O가 없다며 자동으로 퇴직처리를 하려고 했다며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냥 퇴직을 하려고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못해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그리고 출산전 재직한 날을 합산하면 총 1년9개월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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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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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그 회사에 근무 하기를 원하면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 위반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또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평균임금의 30일치 이상은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