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에서 2008년말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회사를 신설하여 2009년 1월1일자로
고령자 위주로 사직처리하고 신설된 자회사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 자회사에 신규 임용된 직원들은 공사의 정년(58세) 도래시까지 자회사 급여에 공사에서
받던 급여차이를 보전하여 급여를 지급받되 공사 정년(58세) 도래시
퇴직금 (자회사 급여 + 공사 보전금)을 정산하면서 59세부터 61세까지 자회사 급여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 2010년 1월, 51년생이 공사의 정년인 58세가 지남에 따라 퇴직금
(자회사 급여 + 공사 보전금)을 정산 받으면서 자회사에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 근로자는 공사 직원 신분에서 받던 퇴직금 정산이므로 당연히 연차수당도 함께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회사에서는 2009년에 신설된 회사이고 51년생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퇴직금이므로
연차수당은 2011년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10년 1월 퇴직금 정산시 2009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함께 계산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며 다만 근로 도중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연차휴가등의 산정에 있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규입사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기산을 신규입사자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에서 자회사로 근로관계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인정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승계가 인정되었다면 공사에서 근무하던 기간과 현재 자회사에게 근무하는 기간이 연속되므로 연차휴가 기산은 공사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처리하게 됩니다.
공사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자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