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h97 2010.07.22 14:01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여쭈어 볼것이 있는데, 여사원중 1명이 산전후 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1개월을 보내고 복직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려합니다.

 

이때 여사원이 수긍해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의 수령은 가능한지와 그 금액은 일반 권고사직과 다름없는지 궁금하고,

 

여사원이 수긍하지 않을 경우는 해고를 시킬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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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3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며 그 지급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불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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