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h0709 2010.07.23 09:4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말 경영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매출이 신장되고 있어 연말에 지급될 인센티브를 예상해서 일부금액을

6월달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이번달에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 조치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3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성과금의 경우 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품의 경우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지급 방식등이 정해지며 이미 지급된 성과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임금에서 상계처리가 불가능하며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를 시급제 적용으로 전환하여 급여지급 1 2010.08.03 31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시 꼭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해야하나요? 1 2010.08.03 2421
고용보험 4대보험자. 1 2010.08.02 2363
고용보험 실업 급여 취업 인증 관련 문의 1 2010.08.02 2809
고용보험 부서발령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10.08.02 2911
해고·징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1 2010.08.02 4393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1 2010.08.02 343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드려요~ 1 2010.08.02 1516
근로시간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2010.08.02 4394
해고·징계 해고예고제에 관해 1 2010.08.02 2338
산업재해 산재신청을하였읍니다 .가능한지요 1 2010.08.01 2481
근로시간 주 40시간 관련입니다. 1 2010.07.31 1812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기사 대체근무 임금산정 방법 1 2010.07.31 4365
고용보험 퇴직사유 이직이면 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1 2010.07.31 4975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0.07.30 1473
임금·퇴직금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2010.07.30 408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1 2010.07.30 3060
여성 산전휴가 전 급여계산 1 2010.07.30 17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07.30 13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연차수당 1 2010.07.30 2686
Board Pagination Prev 1 ...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