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3월에 입사하여 본사에서 정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통상 1년단위로 연장하며 기간이 지난후에도 연봉계약금액이 변동이 없으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금액변동이 생길때만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2007.04.~2008.03 / 2008.04~2009.03 / 2009.09~2010.08 입니다.)
2010년 8월 31일이 근로계약서의 종료날이며 회사의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가 없이
제가 퇴직할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수인계의 기간으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면작성등으로 대체시 회사가 저에게
인수인계미비나 퇴직의사를 밝힌 시점이 늦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갱신해주지 않아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하께서는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정해진 계약직근로자라기 보다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임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마다 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금계약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시 인수인계여부 및 인수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사직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회사는 1개월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근로(인수인계 포함)를 지시하며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정당한 사직서 수리 지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사직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를 제공(인수인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기간에 대해 무급결근처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