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w8303 2010.07.25 07:20

고용보험 기간 질문인데요

 

부인이 산전후 휴가 급여를 타려고하는데  고용보험기간 이

 

180일 이상이 되야한다고 하는데 그전회사에서 고용보험을 9개월 정도 냈었고 바로 이직하면서

 

다시 내고 있는데 그럼 이직 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로만 따저야하는건가요?

 

아님 옮기기전 회사에서 부터 의 기간도 포함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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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5 12: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었거나 또는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현재의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9개월)은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종전회사에의 퇴직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거나 또는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현재의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9개월)은 소멸되지 않았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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