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론 2010.07.25 14:26

얼마전에 체불임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체불임금확인서받아

 

대한 법률 구조공단 도움으로 민사소송중입니다..

 

본안소소중인데 회사사업장에 송장을 보내도 답신이 없다 얼마전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사장집으로 송장을 보낸다고 연락이왔읍니다.

 

헌데 사업장은 어디로 같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읍니다..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될런지

막막하네염 아는거라고 현재 사장집주소 박에 모르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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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6 1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용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를 모르더라도 사업주의 주소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불가능하며 법인 재산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인 폐업을 하여 재산이 없을 때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이러한 경우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의 일정금액을 노동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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