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0.07.26 11:10

조합원 총원이 24명이고 18명이 참석해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6명이 출산 휴가1, 연가4, 산재1 인원인데 출석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총원 24명 사고6명 참석률 100% 입니까?

아니면 총원24명 사고0명 참석률 75%입니까?

 

 사고인원은 어떤 경우 사고인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는 단협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워 사고인원으로 처리했습니다.

(노조 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7.2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6조 2항의 내용을 보면 총회는 재적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회 성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적이라 함은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인월을 의미하며 과반수라 함은 반수(1/2)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확히 반수(1/2)만으로는 과반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되며 휴직등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등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재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cyh73 2010.07.26 17:57작성

    그러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만 사고인원이네요. 참석률이 75%가 맞겠네요. 그런데 출산휴가, 산재의 경우 조합비 납부 기간 예외는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되는 것이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시 꼭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해야하나요? 1 2010.08.03 2421
고용보험 4대보험자. 1 2010.08.02 2363
고용보험 실업 급여 취업 인증 관련 문의 1 2010.08.02 2809
고용보험 부서발령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10.08.02 2911
해고·징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1 2010.08.02 4393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1 2010.08.02 343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드려요~ 1 2010.08.02 1516
근로시간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2010.08.02 4394
해고·징계 해고예고제에 관해 1 2010.08.02 2338
산업재해 산재신청을하였읍니다 .가능한지요 1 2010.08.01 2481
근로시간 주 40시간 관련입니다. 1 2010.07.31 1812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기사 대체근무 임금산정 방법 1 2010.07.31 4365
고용보험 퇴직사유 이직이면 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1 2010.07.31 4975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0.07.30 1473
임금·퇴직금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2010.07.30 408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1 2010.07.30 3060
여성 산전휴가 전 급여계산 1 2010.07.30 17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07.30 13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연차수당 1 2010.07.30 2686
기타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0.07.30 4004
Board Pagination Prev 1 ...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