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원이 24명이고 18명이 참석해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6명이 출산 휴가1, 연가4, 산재1 인원인데 출석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총원 24명 사고6명 참석률 100% 입니까?
아니면 총원24명 사고0명 참석률 75%입니까?
사고인원은 어떤 경우 사고인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는 단협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워 사고인원으로 처리했습니다.
(노조 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조합원 총원이 24명이고 18명이 참석해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6명이 출산 휴가1, 연가4, 산재1 인원인데 출석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총원 24명 사고6명 참석률 100% 입니까?
아니면 총원24명 사고0명 참석률 75%입니까?
사고인원은 어떤 경우 사고인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는 단협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워 사고인원으로 처리했습니다.
(노조 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그러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만 사고인원이네요. 참석률이 75%가 맞겠네요. 그런데 출산휴가, 산재의 경우 조합비 납부 기간 예외는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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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6조 2항의 내용을 보면 총회는 재적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회 성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적이라 함은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인월을 의미하며 과반수라 함은 반수(1/2)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확히 반수(1/2)만으로는 과반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되며 휴직등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등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재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