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apt 2010.07.26 12:24

제가 근무하던곳은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7월 10일 토요일까지 근무후 이직을 했는데...

이런경우 급여계산을 7월10일까지만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1주일 근무시 1일의 휴일을 주게끔 되어있는걸로 아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해서 ..

2007년 7월 31일 입사.....2010년 7월 10일(또는 11일) 퇴사시

3년차에 실지 근무일수는 15일 정도 모자라는데 이런경우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6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가 됨으로 일요일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이 재직중이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만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법정휴가이기 떄문에 만1년을 채우지 않았을 때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출근율 8할의 의미는 만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를 시급제 적용으로 전환하여 급여지급 1 2010.08.03 31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시 꼭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해야하나요? 1 2010.08.03 2421
고용보험 4대보험자. 1 2010.08.02 2363
고용보험 실업 급여 취업 인증 관련 문의 1 2010.08.02 2809
고용보험 부서발령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10.08.02 2911
해고·징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1 2010.08.02 4393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1 2010.08.02 343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드려요~ 1 2010.08.02 1516
근로시간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2010.08.02 4394
해고·징계 해고예고제에 관해 1 2010.08.02 2338
산업재해 산재신청을하였읍니다 .가능한지요 1 2010.08.01 2481
근로시간 주 40시간 관련입니다. 1 2010.07.31 1812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기사 대체근무 임금산정 방법 1 2010.07.31 4365
고용보험 퇴직사유 이직이면 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1 2010.07.31 4975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0.07.30 1473
임금·퇴직금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2010.07.30 408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1 2010.07.30 3060
여성 산전휴가 전 급여계산 1 2010.07.30 17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07.30 13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연차수당 1 2010.07.30 2686
Board Pagination Prev 1 ...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