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함 2010.07.20 11:56

도서관에서 매주 주말마다  하루 8시간씩 2일간 근무를 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계속근로로 보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그리고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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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에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에 따라 다르게 법이 적용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연차휴가, 퇴직금등이 발생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및 주휴일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주휴일수당이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6시간/40시간 * 8시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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