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받고 이번달말에 육아 휴직이 끝납니다.
다시 복직을 하고 싶은데 신랑이 이직을 하는바람에 서울살다가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던터라 다시 복직을 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이럴경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받고 이번달말에 육아 휴직이 끝납니다.
다시 복직을 하고 싶은데 신랑이 이직을 하는바람에 서울살다가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던터라 다시 복직을 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이럴경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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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0.07.30 | 4004 | |
근로계약 | 용역업체와 계약시 주의사항 1 | 2010.07.30 | 2956 | |
근로계약 | 이중사업장 가입자 관련입니다 1 | 2010.07.30 | 1847 | |
해고·징계 | 경비실 직원의 해지 통보 1 | 2010.07.30 | 193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평균임금산입 시점 1 | 2010.07.30 | 3969 | |
여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0.07.30 | 148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체결권한 1 | 2010.07.30 | 151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환수 여부 1 | 2010.07.29 | 3002 | |
기타 | 월급명세서 미지급 1 | 2010.07.29 | 9948 | |
기타 | 용역 계약에 관해서 1 | 2010.07.29 | 143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불확실한건 1 | 2010.07.29 | 1385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1 | 2010.07.29 | 1406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1 | 2010.07.29 | 1618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 1 | 2010.07.29 | 202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 2010.07.29 | 5819 | |
여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0.07.29 | 1275 | |
근로시간 | 공장마다일하는시간은 다른데 월급은 동일합니다.. 1 | 2010.07.28 | 197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로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 | 2010.07.28 | 2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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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전한 거주지와 사업장 간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해당 내용을 충족한다면 퇴직시 위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 후 추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거주지 이전 사유 및 이전 증명 자료등을 제출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