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e0227 2010.07.21 10:23

2009년 12월 15일날 입사하여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 면접시에 제시한 조건과 너무도 다른 근무환경 때문에 그리고 회사내에서의 상사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못견뎌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는 근무 요일이나 출 퇴근 시간까지 변경을 원하여 (따르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함)

저는 더이상 일을 할수 없다고 판단, 처음에는 서로 인수인계, 구직, 구인활동을 위한 한달의 시간을 주고 퇴사하기로 결정 하였으나  다음날 사장이 그렇게는 회사 손해가 커서 안되겠다고 하여 (제가 2주후 여름휴가 계획있었음) 회사가 사람을 뽑는 즉시 퇴사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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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7.21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전반의 내용으로 보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자발적 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의 채용조건과 채용후 처우수준이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20%이상 하향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도 가능할 것이나 이를 서면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je0227 2010.07.21 12:30작성

    제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당시에 동료가 녹음해둔 파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만두는게 아니다, 회사 지침이 바껴서 그리고 처음하고 말이 틀려서 그만두는 거다.

    라는 부분이 녹음되어있구요, 만약에 이것도 해당이 안된다면 오늘 중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권고 사직서를 받아두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 상담소 2010.07.22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당초 약속한 임금수준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20%이상 하향변경된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하향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일까지 임금이 20%이상 줄지 않았거나 1주 56시간이상 근무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듯합니다.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한다'는 이메일이나 서면통지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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