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문의드립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09년도에 한하여 미사용연차휴가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2010년도로 이월한다"라고
합의했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09년도에 이월된 연차를 10년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09년도에 한하여 미사용연차휴가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2010년도로 이월한다"라고
합의했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09년도에 이월된 연차를 10년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0.07.30 | 4004 | |
근로계약 | 용역업체와 계약시 주의사항 1 | 2010.07.30 | 2956 | |
근로계약 | 이중사업장 가입자 관련입니다 1 | 2010.07.30 | 1847 | |
해고·징계 | 경비실 직원의 해지 통보 1 | 2010.07.30 | 193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평균임금산입 시점 1 | 2010.07.30 | 3969 | |
여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0.07.30 | 148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체결권한 1 | 2010.07.30 | 151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환수 여부 1 | 2010.07.29 | 3002 | |
기타 | 월급명세서 미지급 1 | 2010.07.29 | 9948 | |
기타 | 용역 계약에 관해서 1 | 2010.07.29 | 143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불확실한건 1 | 2010.07.29 | 1385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1 | 2010.07.29 | 1406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1 | 2010.07.29 | 1618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 1 | 2010.07.29 | 202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 2010.07.29 | 5819 | |
여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0.07.29 | 1275 | |
근로시간 | 공장마다일하는시간은 다른데 월급은 동일합니다.. 1 | 2010.07.28 | 197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로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 | 2010.07.28 | 2913 | |
근로계약 | 사업자가 계약을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1 | 2010.07.28 | 2688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1 | 2010.07.28 | 112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이월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추후 해당 기일이 경과되었다면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을 하였다는 사유로 수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계속 이월을 한다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