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0.07.21 11:37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09년도에 한하여 미사용연차휴가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2010년도로 이월한다"라고

합의했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09년도에 이월된 연차를 10년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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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2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이월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추후 해당 기일이 경과되었다면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을 하였다는 사유로 수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계속 이월을 한다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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