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 출근시간은 08:30분까지입니다.그런데 근무자한명이 오후 16:45분에 출근하고
17:10분에 퇴근을하였습니다.이런경우 출근이안된것으로 판단해도되는지요.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수고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 출근시간은 08:30분까지입니다.그런데 근무자한명이 오후 16:45분에 출근하고
17:10분에 퇴근을하였습니다.이런경우 출근이안된것으로 판단해도되는지요.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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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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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용역 계약에 관해서 1 | 2010.07.29 | 1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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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1 | 2010.07.29 | 1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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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한달에325시간 1 | 2010.07.28 | 1456 |
ㅇ 16:45 출근 : 지각(遲刻)으로 처리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ㅇ 17:10 퇴근 : 무단 퇴근으로 처리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ㅇ 지각과 사용자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조기퇴근 한 경우 징계로 다스리는게 좋겠습니다.
ㅇ 질문 내용으로 보아 회사 사규(社規)가 마련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각을 하거나 무단 조퇴를 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는게 좋겠습니다.
ㅇ 참고로 지각도 일단은 회사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결근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 몇 회(즉, 지각 3회는 하루를 결근처리)를 모아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