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으로 2달의 요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10일 입원한 후에 현재는 퇴원한지 1달정도 지났으며,
큰 무리없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일을 하기에는 무지수입니다.
회사는 호전상태를 보자더니, 입원 전일자로 퇴사처리 된 상태이더군요
병가기간은 무임금이고, 후에 실업급여가 좀 더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입원 전일자 퇴사가 유리하다고 구슬리더군요
회사의 태도로 보아 다시 회사로 돌아가긴 힘들것 같고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 휴직의 경우 법에서 보장되는 휴직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등에 병가휴직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장내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장기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을 먼저 검토한 후 해당 규정이 있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