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매주 주말마다 하루 8시간씩 2일간 근무를 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계속근로로 보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그리고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요 ?
도서관에서 매주 주말마다 하루 8시간씩 2일간 근무를 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계속근로로 보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그리고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1 | 2010.07.29 | 1406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1 | 2010.07.29 | 1618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 1 | 2010.07.29 | 202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 2010.07.29 | 5820 | |
여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0.07.29 | 1275 | |
근로시간 | 공장마다일하는시간은 다른데 월급은 동일합니다.. 1 | 2010.07.28 | 197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로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 | 2010.07.28 | 2913 | |
근로계약 | 사업자가 계약을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1 | 2010.07.28 | 2688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1 | 2010.07.28 | 11215 | |
근로계약 | 문의 드립니다. 3 | 2010.07.28 | 1326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 2010.07.28 | 35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7.28 | 4403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와 실제 업무내용이 다릅니다. 1 | 2010.07.28 | 3773 | |
임금·퇴직금 | 74827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재질의 1 | 2010.07.28 | 3559 | |
근로시간 | 한달에325시간 1 | 2010.07.28 | 1456 | |
기타 | 특례병입니다.. 1 | 2010.07.27 | 1574 | |
근로시간 | 전 연봉제이고 한달에 약325시간을 일을 합니다.. 1 | 2010.07.27 | 19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1 | 2010.07.27 | 142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1 | 2010.07.27 | 222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퇴직금계산 1 | 2010.07.27 | 82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에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에 따라 다르게 법이 적용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연차휴가, 퇴직금등이 발생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및 주휴일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주휴일수당이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6시간/40시간 * 8시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