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is2002 2010.07.13 10:21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  미화원의 국민연금 지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A용역회사에서 도급 계약하여 근로자를 아파트에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용역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급을 청구 요청합니다.  이에 아파트 측에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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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3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화원이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는 용역회사와 미화원이 되며 아파트측과 미화원간에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4대보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납입의무는 용역회사가 되며 용역계약 과정에서 용역회사와 아파트간에 책정된 용역비용을 아파트측이 용역회사에 지급을 하게 되며 용역회사는 고용한 미화원에 대한 임금 및 4대보험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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