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ssam 2010.07.13 10:24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저희 회사는 연차휴일을 사용하려면 사용 일주일전에 연차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프거나 무단으로 결근시 연차휴무로 대체하여 주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이런경우 연차휴일로 대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무단결근시는 연차휴일 대체하고 또 일급도 공제하는거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2.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자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만약 2008년 2월에 입사하고 2010년 8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연차내역이 2008년 2월 ~ 2009년 2월 발생                 15일(2010년 1월 연차수당 지급완료)

 

                     2009년 2월 ~ 2010년 2월 발생                  15일

                     2010년 3월 ~ 2010년 8월 발생                    6일

                     2009년 2월 ~ 2010년8월까지    사용연차 10일

해서,                                                                                   11일 * 일급 = 연차수당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도 맞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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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3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사전청구인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나, 취업규칙에서 '일주일전 청구'는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일전 청구' 로 변경함이 적절합니다.

     

    2. 결근일에 대해 사후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후청구에 대해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후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였다면 정당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무단결근(사전 연차휴가의 사용 청구 없는 휴무)인 경우, 결근일 당일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해당 결근일을 연차휴가사용일로 처리하고 동시에 결근일 당일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이중행위이므로 위법합니다.

     

    4.  2008년 2월에 입사하고 2010년 8월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 2008년 2월 ~ 2009년 2월기간에 대해 : 2009.2월~2010.2월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0.2월에 지급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2) 2009년 2월 ~ 2010년 2월기간에 대해 : 2010.2월~퇴직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에 지급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3) 2010년 3월 ~ 2010년 8월기간에 대해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재량으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미달하더라도 별도의 연차휴가 6일을 부여하는 것은 자율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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