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2010.07.13 12:04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전자제품(음향통신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생산라인은 약400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300명정도는 정규직이고, 나머지 100명은 비정규(아르바이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고용형태는 인력업체를 통해 파견된

사원이며 현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력구조가 약4년에 걸쳐 진행이 되고 있으나

일정기간(약1년~2년미만)이 지나면 근로계약을 다시하지 않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여 비정규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에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하는데 회사는 비용/채용/물량의변동등으로

100% 정규직화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1항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고 되어 있는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대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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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파견근로는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되어 업무 지시는 사용사업주에게 받으며 임금 지급은 고용사업주에게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파견근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 업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의 경우에는 출산, 질병, 부당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잇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 근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장기간 파견을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되며 노동청을 통하여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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