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2010.07.14 09:58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용인부임(비정규직)으로 일을하다가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되어 일을하게 되었다면....

 

일용인부임으로 있던 기간을 퇴직기간에 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바쁘시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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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4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일용, 파트타임, 계약직등)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비정규직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일정기간의 공백기간이 있거나 비정규직을 퇴사 후 정규직 정식 입사시험등을 통하여 취업을 한 경우에는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단순 전환된 것이라면 비정규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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