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댕 2010.07.14 15:20

(신랑 회사에 관한 질문이기에 위에 성별은 남성을 선택했습니다;)

 

신랑 회사 직원이 본인 혼자의 과실로 회사에 불량손실액이 천만원대정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책임을 묻거나 급여,상여에서 손실액을 공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급여 지급때 다른직원들은 다 성과급을 받았지만, 그 직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했거든요.

성과급은 회사 재량으로 안줄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저희 신랑에게도 이런상황이 발생치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질문합니다.

 

회사 생산부 작업자의 과실로 불량이 발생되었다면,

 

질문1) 그 손실액은 전부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나요?

질문2) 아니면 작업자의 급여에서 손실액의 일부(나머지는 회사부담) 또는 전부를 공제하는 것이 옳은가요?

질문3) 만약 작업자에게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맞다면 총 손실액의 몇프로(어느정도)까지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질문4) 또 급여나 상여, 성과급여 중 아무것에서나 공제해도 상관없나요? 급여에서만 공제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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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당사자의 합의하에 임금 금액을 반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무중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정당치 않으며 업무형태, 근로환경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과실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책임이 발생하며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법원 소송을 통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은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월급에서 손실액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상여금의 경우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상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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