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0914 2010.07.15 10:44

올해 초 제 아내가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초등학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모집광고를 내서 응시하게 되었고 합격이 되었으며 이후 학교발령을 위해 등록신청을 하여 학교를 배정 받았습니다.

 

1.학교 등록신청시(현재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학교별 수업시간을 공지하고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1개학교 주20시간, 2개학교 주 18시간, 3개학교 주 15시간으로 공지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처 학교에 가니 18~22시간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하라고 교육청에서 공지가 왔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강요하였으며 어쩔 수 없이 계약함.

 

2.학교 근무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강사라서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아닌 민간인이라서 중요한 업무를 맡지 못하고 수업만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저것을 다 시키면서 선생님이 해야할 것을 전문강사에게 맡김.

 

3.계약이 된 강사이면 계약기간동안은 선생님으로써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데 첫근무에서부터 지금까지 자리도 배정하지 않고 책상도 주지않고 초등학생 의자를 가져다주고 거기서 있으라고 하였으며, 교무실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출근부를 복도에 비치하고 확인하고 가라고 했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여자들이 강사로 있으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이는데 남편으로서 참 보기가 안타까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맘같아선 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고픈 심정입니다.

아무리 약한게 강사라지만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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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조건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어 근로자성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강사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의 계약외의 업무를 강요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등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조건등에 있어 차별대우를 한다면 이를 사유로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하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같이 시교육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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