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1 2010.07.22 16:43

저희 회사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중..

임신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9월 복직이며 4개월 후 다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이런 사정에서는 제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직을 권하고 싶은데 육아휴직 후 1달 이내에 권고사직은 회사에 패널티가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또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한 달을 출근해도 무슨 일 하나 제대로 마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패널티도 없고 또 직원에게 실업급여도 지급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실업급여 대상 중에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사직을 권하는 경우

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3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권고사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 때 고용지원센터에 사실과 다른 권고사직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신, 출산등으로 인하여 관행적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지 않지만 사업장내의 분위기 또는 관행상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위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74827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재질의 1 2010.07.28 3559
근로시간 한달에325시간 1 2010.07.28 1456
기타 특례병입니다.. 1 2010.07.27 1574
근로시간 전 연봉제이고 한달에 약325시간을 일을 합니다.. 1 2010.07.27 1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1 2010.07.27 1421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0.07.27 2225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계산 1 2010.07.27 8268
임금·퇴직금 급여로 계산하여야 될지... 1 2010.07.27 1661
근로시간 당직,철야 근무 후 익일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1 2010.07.27 5870
비정규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2010.07.27 2157
휴일·휴가 무기계약근로자 병가처리 1 2010.07.27 7345
근로계약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1 2010.07.27 4122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07.27 3376
임금·퇴직금 체당금 확인신청서 및 청구서 제출 후 절차문의 1 2010.07.27 5446
임금·퇴직금 연봉제 1 2010.07.27 14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7.27 2260
근로계약 전문연구요원(병역) 전직의 어려움(조언 및 도움 구합니다) 1 2010.07.27 6581
임금·퇴직금 노동부 판결이 났는데도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1 2010.07.27 1764
노동조합 조합가입 대상 여부 질의 1 2010.07.26 27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2010.07.26 11960
Board Pagination Prev 1 ...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