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4:00-17:00 중식시간 11;30-12:00 석식시간 17:00-17:30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볼수 있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4:00-17:00 중식시간 11;30-12:00 석식시간 17:00-17:30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볼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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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갯수 부탁드려요. 1 | 2010.07.21 | 211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0.07.21 | 14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3 | 2010.07.21 | 2670 | |
근로계약 | 겸직 2 | 2010.07.21 | 204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도변경 1 | 2010.07.21 | 1760 | |
노동조합 | 법인택시의 법정 년한 1 | 2010.07.21 | 3035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0.07.20 | 3234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동안 상여금제도 변경시... 1 | 2010.07.20 | 1485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0.07.20 | 1785 | |
임금·퇴직금 |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0.07.20 | 5202 | |
노동조합 | 총회 이후 위원장 사퇴시 총회 결의안 효력 1 | 2010.07.20 | 1767 | |
임금·퇴직금 | 추가 문의드립니다. 1 | 2010.07.20 | 1503 | |
휴일·휴가 |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 2010.07.20 | 544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산정 1 | 2010.07.20 | 1716 | |
해고·징계 | 요건 1 | 2010.07.20 | 1297 | |
해고·징계 | 직권면직자에 대한 해고예고 1 | 2010.07.20 | 3756 | |
여성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명절휴가비도 지급되나요 1 | 2010.07.20 | 5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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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병으로 인한 해고 1 | 2010.07.19 | 2058 | |
근로계약 | 퇴직시 서약서로 부당요구 1 | 2010.07.19 | 49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4:00-17:00 / 중식시간 11;30-12:00 / 석식시간 17:00-17:30으로 표기되었고 해당시간에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시간 중 과도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다소의 법적 논란이 있으나, 이를 확정하는 법원판례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적법하다 또는 적법하지 않다에 대해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