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mg 2010.07.12 10:07

저희 회사는 2개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계제작을 하는 제작소와  타이어공장에 기계정비를 맡고 있습니다.

기계제작소는 직무가 A에서 K 직무까지 승급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어공장에 기계정비를 맡고 있는곳은 직무가 A에서 J까지 한단계 직무변경을 오래전에

하였습니다.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그당시 타이어공장 기계정비부 사업을 하면서 기계정비부로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제작소 일이 너무 바빠서 몇명을 기계정비부로 뽑았지만 기계제작소로

인원 배치를하고 4년정도 기계제작소에서 근무하였다면 타이어공장 기계정비부로 인원을 채용 하였지만 현재 4년이 넘게 기계제작소에서 근무하였다면 직무는 A에서 K까지 승급이 올라가야 맡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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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2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승급, 승진에 관한 사항은 법적 사항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귀하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제작소와 타이어공장이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내 부서이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일시적인 부서 이동이 아닌 잠정적인 부서이동이라면 이동한 부서의 체계에 따라 승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제작소와 타이어공장이 각각 회계와 인사등이 독립되어 별도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적(사업장 변경)인지 파견인지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르게 되며 파견인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사업장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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