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분열 2010.07.12 12:35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실습생(고3)으로 취업(7월~ 12월)하여

이듬해 3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형태로 신입사원을 충원합니다

 

여기서 아래의 경우에 몇가지 질의 사항 및 해결방법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 아 래 경 우 ------------------- 

 

    ex) 2006년 9월  1일 실습시작(취업),

          2007년 3월  1일 정규직으로전환,

          2010년 8월31일 퇴사 할 예정

         (년간 20~60名의 실습생을 받아 자연퇴사 및 일정기준에 의한 평가 후

           약 70~80%정도가 이듬해 3월1일자로 정규직 전환이 됨)

 

질의1 : 퇴직금 계산일수는?

            ① 2006년 9월1일 ~ 2010년 8월31일(실습으로 취업싯점)

            ② 2007년 3월1일 ~ 2010년 8월31일(정규직 전환싯점)

질의2 : 년차 발생 싯점은?

            ① 2007년 9월1일(실습으로 취업싯점부터 1년뒤)

            ② 2008년 3월1일(정규직 전환싯점부터 1년뒤)

질의3 : 회사의 임금인상 3월1일 부로 적용 받는데 1월1일 ~ 2월 28일까지는

             최저임금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가,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3월 1일 이후

             재직중인자에 한해 최하위 직급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소급적용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또, 중간(1월1일 ~2월 28일)에 퇴직한 실습생에 대한

              최적임금 미달 지급분에 대한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질의4 : 현재 질의1,2의 적용기준은 모두 ①을 적용 받고 있는데 만약 ②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소습적용이 가능하다면 언제서 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2000년 이전부터 질의1,2에 ①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소급적용을 안해 준다면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0년 실습생부터 적용 하기위해 검토 중으로알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관련조항 및 대처 요령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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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7.12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질의1,질의2의 적용을 달리하게 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록 명칭상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습생으로 취업한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산업교육진흥법등에 의거하여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근로관계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

     

    2.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며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록 사업장내의 임금 인상시기가 3월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습생을 착오등으로 인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퇴직금은 추후 퇴직시 입사일을 정규직 전환 시점으로 계산하게 되며 연차휴가가 과지급 되었다면 해당분 만큼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하여 3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방사 2010.07.12 18:15작성

    대글에도 답변주나요?

    세포분열님의 질의4에 대한 경우는 우호적인 회사인듯 합니다.

    실제는 반대로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습기간은 년차/퇴직금 계간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죠?

    이렇때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소멸시효 3년을 넘었다면 언제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라고 요구를 해야 하나요??

    못해 준다고 하면 어쩌나?

    답변부탁 드립니다!

  • 상담소 2010.07.13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실습생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 발생함으로 재직중인 상황이라면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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