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24시간 근무 24시간비번) 감시단속직근로자의 년차휴가시 휴가시간은 몇시간이 적용되어야 정확한지, 또 하기휴가는 년차휴가처럼 24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12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기휴가 3일시 근무날(24시간),비번날(24시간),근무날저녁에 근무들어오라면 정확한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격일제(24시간 근무 24시간비번) 감시단속직근로자의 년차휴가시 휴가시간은 몇시간이 적용되어야 정확한지, 또 하기휴가는 년차휴가처럼 24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12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기휴가 3일시 근무날(24시간),비번날(24시간),근무날저녁에 근무들어오라면 정확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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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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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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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근로자가 근무일(24시간)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당초의 비번일에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2545
하계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와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휴가사용방법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와 같이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