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 2010.07.12 17:49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한명이 퇴사일이 2010.6.30일입니다

 

계산일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2010.03.30~2010.03.31   2일

2010.04.01~2010.04.30   30일

2010.05.01~2010.05.31  31일

2010.06.01~2010.06.29  29일      합이 92일로 했구여```

 

여기서 월별로 임금은 다 했는데  3월달에 이친구가

20일~31일까지 병가였습니다

그래서 급여에는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퇴직금 때는 3월30일,31일 2일은 어떻해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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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2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사례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30.~6.29)기간중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병가)하였다면 중복되는 기간(3월 30일~3월31일까지 2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바당 휴업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총일수(92일)에서 해당기간의 일수(2일)을 제외함은 물론, 해당기간(2일)중에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합니다. 그런데, 병가가 무급이었다면 제외할 임금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3.30.~6.29.까지의 임금- 0원)  /  (92일 - 2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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