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 |
노동조합 | 조합가입 대상 여부 질의 1 | 2010.07.26 | 27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 2010.07.26 | 1196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적법성 1 | 2010.07.26 | 1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없음. 1 | 2010.07.26 | 194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등 위법 여부 1 | 2010.07.26 | 2139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연봉삭감 및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10.07.26 | 8341 | |
임금·퇴직금 | 휴일전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일 1 | 2010.07.26 | 3825 | |
노동조합 | 총회 정족수 사고인원 및 출석율 2 | 2010.07.26 | 21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요 1 | 2010.07.25 | 161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0.07.25 | 1489 | |
고용보험 | 산전휴 휴가 요 1 | 2010.07.25 | 1595 | |
휴일·휴가 | 유아휴직에 따른 연차 휴가 계산은? 1 | 2010.07.24 | 251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 1 | 2010.07.23 | 2044 | |
임금·퇴직금 | 연말 성과급 미리 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 2010.07.23 | 2453 | |
임금·퇴직금 | 업무추진비 1 | 2010.07.23 | 205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직 연차수당지급관련. 1 | 2010.07.22 | 2850 | |
여성 | 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사직과 실업급여 1 | 2010.07.22 | 6362 | |
근로계약 | 감시직 근로자 근로계약 효력 문제 1 | 2010.07.22 | 5659 | |
여성 |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 2010.07.22 | 5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10.07.22 | 27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시 소명기회 부여에 관해서는 절차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업장내 규정등에 징계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에 징계위원회 소집하기 전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됐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며 그 기간등이 따로 법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면 적법한 소명기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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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