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노조원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1)당사 상황 및 예정25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4,000시간임. 현재 단협상 노조전임자가 2명이 있고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Full time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를2명 두려고 함.(2)질의사항1) Full time 전임자 개별법령에 의한 회의체(노사협의회, 안전보건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및 노조총회,
대의원대회 등의 활동 유급처리 가능 여부.
2) 대의원 및 노조임원 등 단체협약에 유급처리 문구가 있는 경우
회의체(노사협의회, 안전보건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및 노조총회, 대의원대회 등의
활동 유급처리 가능 여부
2-1) 위 사항 발생시 출장비 처리 가능 여부
3) 대의원 및 노조임원 등 단체협약에 유급처리 문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와의 임금 단체협상(협의 교섭업무) 활동 유급처리 가능 여부
3-1) 위 사항 발생시 출장비 처리 가능 여부
4) Full time 전임자 연월차 수당 지급 관련
교육시 교제 노조전임자 제도의 이해 11. 전임자와 관련한 기타사항에 연차휴가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에게는 다른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의무는 (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보상의무가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이다 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이 경우 와 같이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Full time 전임자 지급 할 수 있는지
5) Full time 전임자에게도 경영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는지
6) Full time 전임자 종업원 경조사비 지급 가능 여부
(복지기금에서 지급 : 복지기금대표 : 사장, 노조위원장)
예) 경조사비 200,000원을 복지기금에서 지급 하는데
사장 명의로 100,000원, 노조위원장 명의로 100,000원을 지급하는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면제자(노사간에 합의로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노조활동을 하기로 합의된 자)에 대한 임금지급기준은 '임금손실없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말하며 다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만약, 근로시간면제를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경영성과금,경조사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한' 연차수당, 경영성과금,경조사비를 지급받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근로시간면제자의 노사협의,교섭,노조내부회의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면제의 범위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1.의 기준에 따라 처리됨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의 위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비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가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출장비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노조운영의 자주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노조내부의 재원을 통해 해결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3. 근로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조합원 중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한 조합원으로서 노조내부 간부 포함)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