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원천사 2010.06.28 17:20

4대보험 적용, 1년 계약기간 만료하고 퇴직하는데 퇴직급 급여 정산을 위해 본 사이트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퇴직급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보면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예를 들어,  4대보험 적용하여 처음 8개월은 약 120만원을 받았고 나중 4개월은 170만원을 받았습니다. 실급여는 동일하게 170만원을 받았으나 초기 68월은 계약서상 (4대보험포함)120만원을 받았고 그 이후는 4개월은 계약서 상 (4대보험포함) 170만원으로 책정되어 받았습니다.

(인턴에서 연장계약함) 이럴경우에 퇴직금 자동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정산해서 나옵니다. 아무 문제 없는지요. 사장님께서 의문을 가지셔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많은거 같다고 하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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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8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즉, 퇴직금의 기초가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기를 '사유발생일(퇴직의 경우 퇴직일)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 참조) 따라서 1년의 재직기간중 4개월간 인턴기간이 있어 소액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고액의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제도가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평균적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지, 재직기간 전부에 대한 평균적 급여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퇴직일 이전 1년간의 평균임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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